檢, 여친 성폭행·협박 혐의 '피지컬:100' 출연자 징역 12년 구형

연인 흉기로 협박·성폭행 혐의 등
성폭행·불법촬영 혐의 일부는 인정
징역 12년 구형…선고는 내달 20일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검찰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피지컬:100'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의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사건에서 이같이 구형 의견을 밝혔다.

A씨는 "우선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다. 정말 죄송하다"고 짧게 최후 진술을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충동적인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피해자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카메라 촬영 부분에 관련해선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인지했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말로도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합의 과정이 진행 중이라는 부분을 최대한 배려해 선처를 간청드린다"며 "선고기일을 넉넉히 잡아주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20일 A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월23일께 서울 강남구의 자택에서 흉기를 사용해 여자친구 B씨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B씨 의사에 반해 모습을 촬영한 혐의와 함께 각종 물건을 부수고 위험한 물건을 손에 든 채 다른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A씨 측은 강간 등 상해 혐의와 카메라 촬영 혐의 등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선 일부 부인하면서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한 혐의 등으로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A씨의 혐의를 특수강간(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보다 법정형이 높은 강간 등 상해(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로 바꿔 적용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