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회의원 보좌진 직급 임의변경은 직장 내 괴롭힘"

국회 "올해부터 직급변동 시 사직원 필수 제출키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1일 국회의원이 자신의 보좌진 직급을 임의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며 국회의장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국회 측은 이에 "현행 규정은 보좌진 직급 변경 시 본인의 사직원을 필수 제출토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보좌관으로 일하던 중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직급을 임의로 낮췄고, 국회의장은 김 의원이 허위로 제출한 직권면직 요청서를 수용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이 일정 사유에 해당할 때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해 공직에서 박탈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A씨가 지난해 6·1 지방선거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겠다고 2번 이상 밝혔는데 이를 번복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직급에 임용할 사람도 뽑은 상태여서 A씨 직급을 기존 4급에서 5급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회사무처는 이와 관련 해명자료를 내어 "올해 4월28일 동일 의원실 내에서 직급변동(상향 및 하향)이 있는 경우에도 보좌직원 본인의 사직원을 필수 서류로 제출하도록 '국회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사무처는 앞으로 유능한 보좌직원이 국회로 유입되어 의정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보좌직원의 근무환경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