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리 위반, 수사방해로 1심서 징역 3년
"형 무겁다"며 항소…이예람 유족 측 선처 호소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명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의 2심 선고가 22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A씨의 항소심 판결을 이날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8일 A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려 했으나 한 차례 기일을 변경해 이날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군 법무실이 이 중사 사망에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고, 기계가 사람 목소리를 내는 TTS(Text-To-Speech) 방식으로 허위 녹음파일을 만들어 이를 군인권센터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에 따르면 A씨는 같은 비행단 법무실에서 근무하던 군검사와 관계가 틀어져 징계를 받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A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배심원들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4개월에서 징역 3년6개월에 이르는 실형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판결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변호사로서 직업윤리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전익수 전 실장에 대한 수사가 방해됐다고 짚었다.
A씨는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 중사의 유족은 A씨의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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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