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배임 혐의' 오송 역세권 조합장 등 4명 송치


충북 청주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합장과 업체 관계자 등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오송역세권조합장 A씨와 업체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오송역세권조합이 낸 토지대금 10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108-5 일대에서 70만6976㎡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비 2337억원을 들여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과 상업·유통시설 용지를 조성한 뒤 토지주 조합원 491명에게 환지 방식으로 나눠줄 예정이다.

체비지로 마련된 터에는 지역주택조합 2094가구가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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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