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과징금 안 내려고 파산신청한 조합들…법원, 기각

대전·충남·세종 지역의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조합이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해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파산부(재판장 오영표)는 최근 대전·충남·세종 지역 아스콘 사업자들로 구성된 A조합과 하위 5개 조합에 대한 파산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대전·충남·세종 소재 아스콘사업자들은 63개 사업자가 가입한 A조합을 설립한 뒤 개별 기업이 아닌 공동수급체만 참여 가능한 대전충남세종 관수아스콘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위 조합 2개를 설립했다.

이후 A조합 등 3개 조합은 2014, 2015년 대전지방조달청 입찰 과정에서 입찰 수량 비율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 입찰 담합 행위를 했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7년과 2021년 각 5억~11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기존 A조합이 담합 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아스콘 입찰 참여가 힘들어지자 2016년 하위 3개 조합을 새로 설립해 2017년과 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관수아스콘 입찰에서 또다시 담합했다.

그러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11월 이들 조합에 각 5억~13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합들은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돼 과징금 처분이 확정됐고 A조합과 하위 2개 조합은 과징금을 납부할 돈이 없다며 파산 신청을 했다. 신설 3개 조합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지난 1월13일 대전지법에 파산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A조합이 지역 관수아스콘을 입찰하기 위해 하위 조합을 설립한 후 입찰 담합 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한 반면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음에도 자신들의 행위로 발생한 채무나 책임을 면하기 위해 파산 절차를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봤다.

오 판사는 “이러한 경우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해 이를 기각할 수 있으며 성실한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며 채권자에게 보다 공평한 만족을 보장하려는 파산제도의 본래 취지나 기능에 반한다”며 “파산 사건 신청인들은 현재 남아 있는 예금 등 자산에 대해 과징금보다도 조합원들에게 우선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서 채권추심을 부당하게 저지하고 보유하는 예금마저도 조합원들에게 배분해 채권자 이익이 아닌 채무자 등 이익 만을 도모할 목적으로 파산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징금을 납부하기 위해 조합원인 사업자들에게 수수료를 올려받아 과징금 납부 자금을 마련하기도 했다”면서 “그렇다면 파산 사건 신청인들은 파산 요건인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인지 의문이며 변제능력을 상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A조합과 추후 신설된 3개 조합은 입찰 담합 행위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달 19일 대전지법에서 각각 벌금 3500만원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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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