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22일 미성년자강제추행 결심공판
검찰, 징역 3년 6개월·취업제한 5년 구형
초등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대학 교수가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5)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초빙교수인 A씨는 지난해 8월5일 오전 외부센터 한 강의실에서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처음부터 추행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A씨)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4000만원을 지급해 합의서를 제출받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피해 아동과 부모님께 씻지 못할 상처를 줬다"며 "늦게나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1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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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