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등 5명, 뇌물수수 혐의 등 기소

포항지청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향철)는 지난 2018년 6월 13일 경북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임종식 교육감을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전·현직 교육공무원과 현직 시의원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 등 이익을 제공하는 등 소속 교직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임종식 교육감은 전 경북교육청 교육국장 A씨, 경북교육청 소통협력관 B씨와 공모해 선거를 앞두고 영입한 선거대책본부장에게 생활비로 월 500만원, 총 3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시의원 C씨는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는 D씨를 통해 임종식 교육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C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받은 D씨가 이같은 사실을 폭로하려 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A씨가 D씨에게 1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공정한 선거질서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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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