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 청사 신축·이전 예정 부지 소유자가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지자체 행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청사 신축·이전 사업의 공익성을 인정, 1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주 고법수석판사)는 A씨가 광주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시 관리 계획 결정·지형도면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동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1982년 문을 연 광주 동부경찰서는 노후화, 보수비 누적, 주차 공간 협소 등으로 2007년부터 청사 신축·이전 사업을 검토해 왔다.
동부경찰서장은 2019년 11월 신청사 예정 부지(용산동 산 11번지)에 신축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신청했다.
동구는 국토계획법상 의견 청취를 거쳐 2020년 10월 이 부지를 동부경찰서 신축 예정 부지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자신이 신축 예정 부지 8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데, 동구가 동의를 받지 않아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은 위법하다. 동부경찰서도 토지 현황이나 편입되는 토지의 잔존 가치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냈다.
사용 편의성과 개발 가능성이 있는 모든 토지를 수용당하고, 자투리 토지만 남게 돼 재산권을 침해당한다는 취지다.
1심은 "동구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과정에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하지 않은 잘못을 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청사 내구연한 경과, 막대한 유지 관리비 소요, 긴급 차량 출동 지장 초래 등을 종합하면 동부경찰서 신축·이전의 공익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구는 국토계획법상 의견 청취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 A씨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A씨 의견을 반영, 시설 부지의 경계를 조정하고 도로 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을 했다"고 봤다.
또 "동구는 재산권 보호라는 A씨의 사익과 동부서 신청사 설치의 필요성, 환경 훼손 방지·재해 위험 최소화라는 공익을 적정하게 형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처분 자체로 A씨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동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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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