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 봐줄게" 지인에 밥값 내게 한 대구노동청 사무관, 징역형 집행유예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식사대금 대납 등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행정사무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4만원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B(66)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해 4차례에 걸쳐 214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B씨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로감독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 제공, 산업재해 발생시 침익적 행정처분 무마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A씨는 "직원들과 저녁을 먹는데, 식사 대금을 지불해달라"는 취지로 식사 대금을 대납하도록 하는 등의 요구를 B씨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방노동청 소속의 행정주사보로 임관한 A씨는 2013년 5월1일 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장, 대구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근로개선지도2과장 등으로 근무하며 대구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근로감독 및 수사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공무원으로 임관했을 당시 대구지방노동청 소속 선배 공무원의 소개로 B씨를 알게 됐다. 그 이후에도 가끔 연락을 하고 함께 술자리를 가지면서 친분 관계를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수의 동료 공무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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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