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경기도 공문 빼냈다…이재명 연루 확인하러"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A씨 공소장에 적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관계자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이재명 대표가 연루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 경기도청 공무원과 공모해 경기도 내부 공문을 빼낸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23일 뉴시스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 B씨의 부탁을 받고 경기도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C씨로부터 경기도 내부 공문 파일을 넘겨받았다.

A씨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지낸 인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이다. 검찰은 최근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B씨가 지난 2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이 대표가 연루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A씨에게 관련 경기도 공문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고 이를 공소장에 적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의 요청으로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비롯해 북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A씨의 부탁을 받은 C씨는 경기도청 내부망인 '행정포털시스템'에 접속해 도지사의 방북 요청 관련 공문과 경기도의 2019년 남북교류협력기금 배분 현황 자료를 찾아 보냈고, 이를 받은 A씨는 텔레그램 전화로 B씨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또 해당 자료들을 자신과 이 전 부지사의 수사 및 재판 대응에 사적으로 사용하려 했다고도 판단했다.

A씨는 또 2019년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인도적 차원으로 북한에 5억원 상당의 묘목 11만 그루를 지원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송은 정원수로,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라는 내부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 '북한 산림 지원을 목적으로 묘목 사업을 진행한다'는 취지로 사업 심의 자료를 작성해 이를 위원들에게 배포해 사업을 가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2019년 9월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중단한 10억원 상당의 아태평화교류협회의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재개하도록 부당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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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