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소재 불명 영아 11명 수사…'아기 안전' 확인 집중

사망 2건·유기 1건·조사 중 3건·안전확인 4건·착오 1건 등
경찰 "아기 안전 확인 최우선, 이후 혐의 적용"

경기남부경찰청이 출산 후 출생 신고되지 않은 소재 불명 영아 관련 사건 11건을 수사하고 있다.



26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수사하는 사건은 경기남부청 여성청소년과 5건(수원 2건·화성 1건·오산 1건·안성 1건), 일선 경찰서 6건(수원중부서 2건·화성동탄서 2건·안성서 2건)이다.

사안별로는 사망 2건, 유기 1건, 조사 중 3건, 안전 확인 4건, 단순착오 1건 등이다.

먼저 경기남부청 여성청소년과는 수원시 장안구 한 아파트 세대 안 냉장고에서 발견된 영아 시신 2구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친모 A(30대)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바로 살해하고 수원시 장안구 소재 자신이 사는 아파트 세대 안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는 12살 딸과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가 있는 상태다. 이미 자녀가 세 명이나 있는 데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 남편 B씨와 사이에 또 아이가 생기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지난 23일 구속했으며 조만간 2차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남편 B씨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를 이어간다.

화성시에서 발생한 영아 유기 관련 친모 C(20)씨와 친부 D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C씨와 D씨는 2021년 12월 서울 소재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인남녀 3명에게 아기를 넘겼다.

경찰은 이들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사라진 아기를 찾는 등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안성시에서 타인 명의를 빌려 아기를 낳은 여성에 대한 부분도 확인한다. 이 여성은 출생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아기는 직접 키우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산시에서 벌어진 2015년 출산 후 신고되지 않은 아기는 '병원 실수'로 밝혀졌다. 병원이 동명이인에다 생년이 같은 산모를 착각, 잘못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경찰서에 있는 사건을 살펴보면 안성시에서 베트남 국적 여성이 낳은 아기가 소재 불명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경기남부청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아울러 안성시에서 태국 국적 여성이 낳은 아기가 출생 신고되지 않아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건 역시 안성시가 수사 의뢰를 준비하고 있다.

화성동탄서에 있는 사건은 2017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없는 내용이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가정에는 2017년생, 2018년생 등 2명의 아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친모 E씨는 '가정 내 문제로 출생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E씨를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다.

수원중부서에는 30대 외국인 여성이 2019년 출산한 아기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사건이 접수됐다.경찰은 외국인 친모를 특정하는 대로 경기남부청에 사건을 이송할 방침이다.

또한 20대 여성이 지난해 아기를 낳고 베이비박스에 맡긴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시 소재 한 보육원에 아기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사건 중점은 '아기 안전 확인'이다"며 "소재 불명 아기 안전을 먼저 확인한 뒤 관련 혐의를 적용하는 등 순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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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