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흉기 휘둘러 남편 살해하려한 40대 여성 구속

흉기로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주말 당직 판사로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홍은아 대구지법 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6월23일 오전 0시53분께 동구 신기동의 한 주택에서 남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와 가정 문제로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알려주거나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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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