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두서면 돼지농장, 축산 폐수 유출에 불법 건축물 논란

잇따른 축산 폐수 유출과 대규모 불법 개발행위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울산 울주군 두서면의 한 돼지 농장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울주군은 26일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최종 예고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울주군은 지난 2021년 6월 해당 농장의 위반건축물 6개동을 적발하고,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조치 후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반 건축물 규모는 조립식 패널의 사무실 1동 4㎡, 액비 저장소 5개동(332.6㎡)이다.

이어 지난 2022년 9월에는 화재로 소실된 축사 1동(1500㎡)을 허가 없이 재축한 사례까지 적발했다.

해당 농장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의 시정명령에 대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추인 절차 이행과 철거 지연 등의 사유를 들며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지연시켜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울주군은 지난해 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까지 내렸으나 처분 당사자의 사망으로 실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군은 상속승계 종료일(6월 30일)이 도래함에 따라 이날 이행강제금 부과 최종 예고를 통지했다.

기간은 7월 11일까지며, 부과예정액은 8800여만원 상당이다.

군은 해당 기간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반복(연 1회) 부과할 방침이다.

해당 농장은 불법건축물 외에도 3만 8993㎡에 달하는 대규모 불법 산지 전용으로 고발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잦은 축산 폐수 유출로 논란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26일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의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우 의원은 “환경, 건축, 산림 등 잇따른 위법 사항 적발로 개선돼야 하는데 해당 농장의 불법 사항은 오히려 늘고 있고, 개선 의지도 없다”며 “불법 산지전용 행위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지속 증가해 지금은 허가된 규모의 세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장의 불법 사항이 인근 주민들의 피해로까지 이어지는 만큼, 환경자원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주택과 등 관련 부서들의 협조를 통해 위법 사항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