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50대 항소심서 '보복 목적' 여부 피고인 신문 허용

검찰 요청에 피고인측 부적절 반대
재판부는 형사소송규칙 따라 허용

검찰이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보복 목적 입증을 위해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7일 오후 2시 40분 231호 법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상해, 보복 살인),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양형부당과 함께 피해자의 외도로 A씨가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는 보복 목적의 살인이 아니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번 사건의 쟁점인 보복 목적 여부에 대해 피고인 신문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A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도 1심 자료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맞고 피고인이 신중한 답변으로 말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며 “신고 직후 정황이나 참고 진술 등을 토대로 보복 목적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기에 피고인 신문은 부적절하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검찰 측에서 요청한 피고인 신문을 약 10~15분가량 진행할 예정이다.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다음 달 25일 오후 5시 30분에 진행된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3시 16분 충남 서산시에 있는 아내 B(44)씨의 미용실을 찾아가 과거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 합의해 주지 않는다며 손도끼 등 흉기 2개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범행 전인 9월 6일 A씨는 이혼을 요구하는 B씨를 흉기로 위협했고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격분,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법원에서 A씨에게 B씨의 주거 및 직장에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보호 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를 어기고 2회에 걸쳐 B씨가 운영하던 미용실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을 맡았던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흉기 2개를 미리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살해당하기 전 수사기관에서 피해 입은 이유를 ‘경찰에 신고해 상해를 입었다’라고 진술했으며 이 사실을 알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도 존재한다”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이 타당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4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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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