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기소된 60대, 항소심도 무죄…이유는?

재판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자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경찰 신고 후 차량 안에서 술 마셨을 가능성 배제하기 힘들다"

접촉사고가 나자 경찰에 신고한 다음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선)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25일 오후 7시20분께 대전 유성구의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4%인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주차된 차량을 긁은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차량에 빈술병이 있자 음주 측정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진술 만으로는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24%로 운전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비트마크 공식을 이용해 추산했을 경우 나오는 혈중알코올농도인 0.033%가 음주운전 금지 수치인 0.03%를 미세하게 초과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1심 판단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폐지 수집을 하는데 사건 당일 해당 술을 주워서 처음 마셨고 이후 접촉 사고 후 경찰에 신고하고 술을 추가로 마셨다는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보인다”며 “신고 후 경찰 도착까지 10여분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차 안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공식을 적용할 경우 음주 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였으나 적어도 하강기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면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운전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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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