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5급 이하 공직자 319명 재산등록 심사 등
경남 통영시는 지난 28일 통영시청 회의실에서 ‘2023년 제2차 통영시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통영시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한경근)는 통영시 소속 5급 이하 공직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 등을 심사·결정했다.
통영시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는 한경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장과 통영시의회 의원, 변호사, 교육자 등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위원회는 재산등록의무자의 고지거부 허가 신청에 따른 심사 및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에 대한 심사 등 안건 전반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 의무 등 관련 규정을 어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처분 기준에 따라 경고, 보완 명령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위원회에 앞선 환담에서 “통영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의를 통해 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등의 부패행위를 방지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확립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통영시공직자윤리위원회 한경근 위원장은 “위원회의 취지와 법적 기준에 맞는 엄정한 심사를 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통영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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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