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오영훈 제주지사 7차 공판…"오 지사 지시 없었다"

행사 주도한 공동 피고인 "오 지사 지시 받은 적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의 7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 쟁점 사항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주도한 공동피고인은 증인으로 나서 '오 지사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일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오 지사와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 도지사 대외협력특보 B씨,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C씨, 서울 소재 컨설팅업체 대표 D씨의 일곱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5월16일 당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관계자와 기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어 선거 공약 내용을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지난해 6월 법인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D씨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D씨는 선거운동 대가로 금원을 수수, 오 지사는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날 법정에서는 오 지사와 중·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 관계인 C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C씨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오 후보 캠프의 정책조정팀 간사로 활동한 바 있다. 그는 국비와 지방비 총 72억원을 지원받고 있는 사단법인의 대표다.

C씨는 이 사건 쟁점인 상장기업 20개 협약식에 대해 "오 지사와는 논의한 사실이 없다"며 "수도권 기업과 향토기업을 섭외하는 문제 때문에 A씨 등과 논의했다"고 선을 그었다.

행사 비용에 대해서는 "오 후보 캠프에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입장인데, 돈을 달라고 하는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오 후보를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탁해야하는데, 부탁을 들어줄 사람이 돈을 내는게 이상하다. 캠프 측에 비용 관련 논의를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12일 8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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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