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참전 유공자 수당 최대 10배 차이…제주 22만원·전북 2만원

보훈부, 광역지차체 참전수당 현황 발표
차등 지급 및 주기간·소득요건 폐지 요구
박민식 "헌신 가치 지역별로 달라선 안돼"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참전 수당이 최대 10배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별 수당 격차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국가보훈부는 각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 참전수당 현황을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월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제주도가 참전유공자에게 월 22만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해 가장 많은 수당을 지급했고, 전라북도는 가장 적은 월 2만원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평균 참전수당 지급액은 월 9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제주도 다음으로 많은 15만원을, 울산광역시는 14만원, 경남은 12만 원, 광주는 10만4000원,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대전은 각 10만원, 전라남도와 충청남도는 3만원, 경기도는 3만3000원을 지급했다.

참전수당 지급 기준도 상이했다. 광주·울산·경북·경남은 80세를 기준으로 참전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0세 미만에게는 80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금액 대비 50~78.6%만 지급했다.

이에 대해 보훈부는 평균 연령 91세인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평균 연령 76세인 베트남전 참전유공자를 구분해 사실상 차등 지급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훈부는 평균보다 참전수당 지급액이 과도하게 낮은 광역 단체는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참전유형·연령별로 차등 지급하는 지자체는 차등을 폐지해 줄 것을 권고했다.

또 수당 지급 요건으로 지나치게 긴 거주 기간이나 소득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일부 기초단체에도 이 같은 요건을 폐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나라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달리 평가돼선 안 된다"면서 "연 1회 정기적으로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현황을 배포하고, 권역별·광역별로 구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점진적으로 지역별 격차가 줄어들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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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