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사업회 "文 4·3 추념사 명예훼손" 소송…1심 패소

이승만사업회 등, 문재인 전 대통령 상대 소송
"文 4·3 추념사, 건국의 정당성·정통성 부정"
대국민 성명 발표와 위자료 등 요구…1심 패소
재판부 "사회적 평가 침해할 정도 표현 없다"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사업회)와 4·3사건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의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사업회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추념사는 국가 차원에서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 회복과 배상 또는 보상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등 4·3사건과 관련된 국민의 아픔이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문 전 대통령)가 원고들과 관련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이승만 전 대통령 및 피해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며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2021년 8월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회와 유족을 대리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과 2021년 4·3추념사에서 남로당 조직원들과 좌익 무장유격대의 무장폭동행위가 '진정한 독립을 꿈꾸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한 것'이라고 미화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의 추념사 발언은 대한민국헌법이 기초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할 책무를 포기하는 위헌적 발언"이라며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언의 위법성의 정도가 심대하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발언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이승만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추모하며 관련 사업을 하는 기념사업회의 명예가 훼손됐으며, 4·3사건 당시 공산무장공비에 의해 피살된 경찰관 유족의 명예도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업회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문 전 대통령의 대국민 성명 발표와 위자료 등을 청구한다며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제주 4·3 사건은 지난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남로당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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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