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부산대 폐쇄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도 '각하' 결정

동부산대, 교비 횡령 사실 적발 후 교육부 시정명령 이행 못해 2020년 폐교
1심 재판부, 사건 처분 당사자 아니라며 소 각하 결정
항소심 재판부, 신입생 모집 중단 등 정상화 능력 부족 판단

교비 184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된 이후 지난 2020년 강제폐교된 동부산대 폐쇄 명령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병식)는 학교 관계자 A씨가 제기한 동부산대학교 폐쇄명령 취소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각하' 결정을 유지했다.

동부산대는 지난 2016년 실태조사에서 교비 184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고 이후 교비 횡령액 회수 등 시정명령을 받았다.

2020년 3번의 시정요구와 학교폐쇄 계고가 이뤄졌으나 동부산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다.

동부산대의 신입생 충원율은 2016년 96.6%였으나 이듬해인 2017년 73.1%로 줄어들었다. 2018년 92.5%로 다시 상승했으나 2019년 54.3%로 급감했다. 이후 2020년에는 신입생 모집 중단으로 1명도 충원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동부산대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향후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2020년 7월28일 청문을 거쳐 학교 폐쇄를 결정했다.

이 결정에 불복한 동부산대 정상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A씨는 교육부를 상대로 대전지법에 동부산대 폐쇄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심리했던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윤성묵)는 “A씨는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이며 이들이 입는 손해는 사실적 및 경제적 손해에 불과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이 처분은 학교 법인에 대해 이뤄졌을 뿐이며 직접적인 상대방도 아니고 학교법인 이사장의 지인이자 위원회 위원장에 불과할 뿐 교직원 내지 학생도 아닌 A씨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을 수 없다고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다른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특히 재판부는 횡령 사건으로 대학교의 수익용 및 교육용 기본 재산 관리가 부적절하게 이뤄졌고 이에 교육부가 실태조사 처분을 통보한 상황에서 학교 법인을 정상화하는 데 필수적인 재정기여자를 영입하지 못하고 상황이 악화돼 교직원 임금 및 퇴직금과 학생들 장학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고 봤다.

그 결과 2020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고 교육부에서는 학교 폐쇄 절차 등을 계고했으며 이후 제출 증거만으로는 선정된 재정기여자들이 학교법인 및 대학교 정상화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의사와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법인을 정상화하는 데 필수적인 재정기여자를 영입하지 못했고 2019년 당시 2학기 학사운영경비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며 “교직원 70% 이상이 대학의 자진 폐지에 동의했고 이후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임시 이사들이 법인의 정상화를 추진하지 않고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는 것을 방임했다고 주장하지만 임시이사들이 2017년부터 수차례 재정기여자 모집을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했다”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업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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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