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수억원 횡령한 서울미술고 일가…前교장 1심 실형

교장, 남편 소유 건물 임차료 교비로 지급
딸과 함께 교비로 법인카드 횡령한 혐의도
1심, 교장 징역2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일가족간의 부정한 거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을 통해 수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미술고등학교 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남편과 딸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미술고 교장 A(79)씨에게 지난달 27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학교가 소속된 학교법인 재단의 이사였던 남편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서울미술고 방과후학교 운영을 총괄했던 딸 C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했다.

A씨는 1984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미술고 교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B씨 소유의 건물 지하 창고를 학교 사료관으로 운영하겠다는 명목으로 임차한 뒤 그 임차료 1억3000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단 소유의 건물 1층을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면서 교비회계에서 6000만여원을 지출해 수리하고, 집기류 등을 구입한 뒤 B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무실로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회사 직원의 급여 2500여만원을 교비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

C씨는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학교 명의로 발급된 법인카드로 총 5100여만원을 식료품비 등 사적인 목적으로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카드 결제대금을 교비회계에서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로 정식 등록되지 않은 아들의 영농조합으로 하여금 김치 약 7000㎏을 제조해 납품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채 판사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학교의 지도부가 오히려 학교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질책했다.

또 "관련 행정소송 사건의 판결 확정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8년 서울미술고는 재단 비리 등을 이유로 자율학교 지정이 취소됐고, 이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 역시 기각된 바 있다.

다만 채 판사는 실형을 선고한 A씨에 대해서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고려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어 보인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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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