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환불 안해줘"...체육관 관장에 흉기 휘두른 20대 항소심서 집유 감형

법원 "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되나 피해자와 합의 등 고려"

환불 문제로 갈등을 빚은 킥복싱 체육관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및 40시간 정신·심리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12일 오후 1시30분께 경기 안산시의 한 킥복싱 체육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관장 B씨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을 말리려 한 체육관 사범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B씨 등은 당시 A씨의 손목을 붙잡고 방어하며 큰 피해를 면했다.

A씨는 범행 하루 전 체육관 운영 시간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B씨에게 환불을 요청했다가 갈등을 빚은 데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월에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헬스장 이용이나 환불 문제로 인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죽이려고 마음먹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자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해 미수에 그쳤을 뿐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 공격의 정도를 보면 큰 위험이 발생했을 것이 명백해 보여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도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어에 성공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나 행동을 보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데 영향을 줬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 위험성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닌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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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