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3일부터 시청사 매점내 담배판매 중단 결정
담배판매 10곳 지자체, 대부분 인구 50만이상 대도시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이 대세인 가운데 도내 지자체 3곳 중 1곳은 아직도 시청사 매점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청사내 매점에서의 담배판매는 공공장소 금연구역 확산정책과 어긋나는 만큼 금연정착을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 안성시는 3일부터 청사내 매점에서 담배판매를 중지한다. 직원 건강증진과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시는 이를위해 지난 2월16일부터 17일까지 전 직원 1584명을 대상으로 시청사내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담배판매 중단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응답자 372명 가운데 담배판매 중단 찬성 191명, 반대 180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에따라 3일부터 시청사내 매점에서의 담매판매를 전면 중단키로 했다.
현재 시청사는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본관 옥상과 흡연부스 2개소를 제외하고는 전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를 어기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시는 경기도청을 포함해 청사내 매점이나 카페가 있는 도내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시청사내 담배판매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시청사내 담배여부 조사결과 담배판매를 하지않는 지자체는 20곳, 담배를 판매하는 지자체는 10곳으로 나타났다.
담배를 판매중인 곳은 대부분 인구 50만이상 대도시로 ▲수원시청 ▲용인시청 ▲화성시청 ▲평택시청 ▲안산시청 ▲안양시청 ▲이천시청 ▲구리시청 ▲여주시청 ▲가평군청 등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전반적으로 공공장소의 금연구역 지정이 확산되고 있는 요즘 시청사내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행정의 모순이자 금연정책의 역행"이라며 "금연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먼저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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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