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이유 없이 도시가스 주 밸브를 잠그고 가스 밸브를 절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2일부터 27일까지 대전 일대를 돌아다니며 건물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의 주 밸브를 15회에 걸쳐 임의로 조작해 잠근 혐의다.
특히 한 건물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 주 밸브를 해체한 뒤 절취하기도 했으며 인터넷 단자함에 연결된 선을 끊고 단자함을 훔치기도 했다.
또 에어컨 실외기와 지하철에 설치된 손 건조기 및 소독기의 전선을 가위로 자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20년 전 징역형 처벌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뇌경색과 조현병을 앓아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라며 “다만 자신과 관련 없는 불특정 다수의 가구에 공급되는 가스 밸브를 절단하고 이는 가스 유출로 사고가 이어질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사회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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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