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구성 이후 여순사건특별법 후속조치 필요성 강조
전남 여수시의회가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 조치로 역사관 건립과 유족 지원 조례 발의를 추진한다.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이후 시 정부의 후속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으며, 시 정부로부터 여순사건 역사관 건립 예산 편성과 희생자 및 유족 생활지원금 제도화에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여순사건 특위에 따르면 여순사건 역사관은 특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신월동에 위치한 사건 발발지에 건립 예정이다. 여순사건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을 정립하기 위해 시 정부와의 공감대를 형성해 이룬 성과로 풀이된다.
특위는 이와 함께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생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이미 고령인 희생자 및 유족에게 하루라도 빨리 위로와 예우를 다하기 위해 조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여순사건 특별위원회는 작년 9월 이미경 위원장을 대표로 고용진 부위원장, 이선효·문갑태·구민호·진명숙·김채경 위원 총 7명으로 시의회 의결을 통해 구성됐다.
특위는 구성 직후 지역 유족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수시와도 간담회를 7회 진행해 관련 사업에 대한 다각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요청한 바 있다.
또 지난 1월 오동도 여수박람회 홍보관 내 위치한 여순사건 기념관, 신월동 사건 발발지, 희생자 묘역을 방문해 시설 개선과 역사관 건립을 제안했다. 정기명 시장으로부터 역사관 건립 예산 확보에 긍정적인 대답을 끌어내기도 했다.
올해 2월에는 제주4·3특위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 간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등에 뜻을 모으는 등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미경 위원장은 "다음 달 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지역 유족회를 포함한 전문가들로부터 역사관 건립과 희생자 및 유족 지원 조례 발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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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 김권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