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거부 피해자·유족 4명 판결금, 법원 공탁키로

언제든지 판결금 수용 가능…소통 지속


정부가 3일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정부와 재단의 노력에도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놨다.

발표 이후 지금까지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지만,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은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대상자인 피해자 및 유가족은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이들에게 정부의 해법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한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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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