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유령아동 의심신고…경찰 입건 전 조사착수

 충북 청주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유령 영아'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3일 청주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 관련 1건의 수사 의뢰를 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아이는 2016년생으로 30대 친모 A씨가 출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주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A씨는 경찰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30대 여성에게 아이를 입양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아이를 입양해 간 30대 여성은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해 아이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이의 생사 여부와 함께 이 여성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또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에선 이 사례를 포함 모두 7건(진천 4건, 음성 1건, 청주 1건)에 대한 유령 아동에 대한 기초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조사는 오는 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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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