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억 들어간 대구 앞산 캠핑장 등록 놓고 부서 간 폭탄 돌리기

문화관광과·건축과 "기준 위배"…공원녹지과 "문제 없어"

대구 남구청이 수십억원을 들여 지은 앞산 해넘이 캠핑장 시설의 법적 기준 초과 여부를 두고 부서 간 책임 떠넘기에 급급하다.



4일 대구시 남구는 2018년부터 사업비 77억 원을 들여 대명동 고산골에 캠핑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지난 5월 준공했다고 밝혔다.

캠핑장 전체 면적은 5721㎡이며 펜션형(6인용) 5개 동, 게르형(4인용) 9개 동, 돔형(3인용) 4개 동 등 총 18개 캠핑장과 주차장 25명, 관리동, 화장실 등으로 구성됐다.

부서 간 갈등은 야영시설에 대한 법적 해석과 캠핑장 내 지어진 시설물의 건축물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며 시작됐다.

남구청 문화관광과 등은 관광진흥법 기준과 건축법을 들며 캠핑장 18개 동이 시설물이 법적 기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 등록 기준은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이다.

앞산 캠핑장의 전체면적(5721㎡) 중 캠핑장 18동 530㎡, 관리동 167㎡, 화장실 33㎡ 등으로 건축물의 총면적 합계는 730㎡이며 건폐율은 12.7%다. 현행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바닥면적을 초과한다.

건축과 관계자는 "애초 캠핑장에 관리동과 화장실만 건축물로 짓는 것으로 해당 부서와 협의했다"며 "건축법상 벽과 기둥, 천장이 있으면 건축물로 본다"고 말했다.

문화관광과는 건축과의 견해에 따라 해넘이 캠핑장의 건축물들을 천막으로 만들어진 글램핑 시설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업종 등록을 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구 해넘이 캠핑장 면적만 보는 것이 아닌 수성구, 달서구를 포함한 앞산 도시공원 구역 전체면적을 봐야 한다"며 "해넘이 캠핑장은 도시공원 전체적인 면적에 건축 면적이 20% 이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되는 야영장 주재료 천막과 이동할 수 있는 카라반 시설이 아닌 시설물에 대해선 "앞산은 산불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곳이라 안전상의 문제를 줄이기 위한 과의 적극 행정"이라며 "캠핑장 등록을 위해 해당 과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기준을 갖고 보니 서로 의견이 상충한다"고 설명했다.

캠핑장이 직면한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3일부터 감사원에서 감사가 시작돼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장을 내기 어렵다"며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고 모든 과가 동일하게 답했다.

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는 "애초 야영장 시설 설치 전 입지 선정 과정에서 관련 부서들이 확인하지 않고 왜 이제 와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며 "기초단체들의 선심성 공략과 난개발은 결국 국민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시 차원에서 심의 전담반을 구성해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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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