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과 교수 7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 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장인 이종길 부장판사는 선고를 앞두고 A씨에게 "담담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란다"며 "(유·무죄에 대해)배심원들이 결정했다. 양형도 배심원들이 정했다"고 말했다.
4일과 5일 양일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유·무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평결하지 못했다. 배심원 7명 중 5명은 유죄, 2명은 무죄로 평결했다.
유죄로 본 배심원 중 4명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1명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봤다. 양형에 대한 의견은 300만원 2명, 250만원 1명, 200만원 4명이다.
검찰은 "최후 의견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2차 가해 지속, 피해회복 없음 등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반성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원 구형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대학교 교수는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표절 의혹은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다"며 "(의혹이 제기된) 6개 논문을 제외하고도 KCI 문헌 유사도 검사에서는 피해자의 논문과 피표절논문에 대한 평균 유사율은 40%에서 70%대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표절 문제는 도벽이나 마약처럼 습관적이다. 재판을 통해서라도, 배심원 7분을 통해서라도 알리고 싶어서 왔다"며 "시인, 소설가들은 글자 한 자를 두고 싸운다.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학자로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알리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 일반 시민들에게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했다.
A씨는 2020년 3월18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국어국문학과 교수 7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낸 문자메시지는 '명예 교수님들께 다시 올린다. 국문과는 표절공장임이 또 확인되고 있다. 피해자의 전임 임용 논문 중 6편이 심각한 표절(의혹)로 잠정 확인됐다. 이는 명백한 임용취소 사유에 해당되며 학교의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상황이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표절 의혹 제기된 논문 6편에 대해서 동국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5편을 비표절 판정했다. 국제언어문학회는 2편에 대해서 표절 판정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평결을 종합한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내용의 취지는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의혹, 잠정 등 표현은 전체적으로 의견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수 임용 탈락한 후 자신의 불합격 이유가 피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다소 공익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문자 메시지 발송 당시에는 전문가의 판단을 거치지 않았던 점. 심각한 표절, 명백한 등 표현을 사용한 점, 동국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이미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점, 허위의 사실인 점, 전문가의 판단 거치지 않은 채 표절이 있었던 것처럼 적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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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