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집 앞에서 택배 상자를 수거하던 여성을 둔기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한 A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10분께 청원구 한 아파트 세대 앞에서 문을 열고 나온 B(50대·여)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약 2년 동안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B씨 세대 문 앞에 가짜 택배 상자를 두고 옆 계단에서 기다렸다가 B씨가 문을 열고 나올 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한 경찰은 A씨가 과거 B씨의 집을 방문한 적 있다는 사실을 확인, 혐의를 변경했다.
A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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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