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인 무죄' 남편, 1심 졌던 보험금 소송 2심서 "10억 지급"

미래에셋생명 상대 30억원대 보험금 청구 소송
1심 "지급할 필요없다" 2심서 "10억원 지급하라" 뒤집혀
보험금 노린 교통사고로 아내 살해 혐의
대법원, 살인·사기 무죄…치사 혐의 유죄
미래에셋생명에도 소송…2심서 뒤집혀

외국인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과 관련, 살인 혐의를 받았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남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6일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는 A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A씨) 패소로 판결했던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보험이 A씨에게 10억124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 올해 6월23일부터 오는 2055년 9월15일까지 매월 23일에 520만원을 지급하라고도 명했다. 지연이자를 제외한 보험금 액수 부분에 대해서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동승자였던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캄보디아인 아내 B씨(당시 24세)가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아내 앞으로 95억원 상당의 여러 보험금 지급 계약을 한 점과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A씨가 업무로 인해 21시간 이상 숙면하지 못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범행 전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유죄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무죄 취지로 판단했고, A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살인과 사기 혐의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A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약 95억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에서는 총 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 사건 1심은 지난 2021년 11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B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어 계약이 무효라는 미래에셋생명보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A씨가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소송들 중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첫 1심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은 1심과 달리 미래에셋생명보험이 아닌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A씨가 낸 보험금 소송들은 B씨가 가입 당시 약관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등 주요 쟁점 판단에 따라 하급심에서 그 결과가 엇갈리고 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은 1심에서 A씨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교보생명보험, 삼성생명보험, 농협생명보험 상대 소송은 항소심에서 A씨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라이나생명보험과 흥국생명 상대 소송은 1심에서 A씨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 중 라이나생명보험 상대 소송은 다음달 25일 서울고법에서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지난 5월에는 A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2억원대 보험금 소송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