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추미애 아들 휴가 담당 장교 3차례 소환
의폭 폭로 당직사병, 휴가 승인권자도 조사
동부지검 무혐의 결론…대검 재기수사 명령
대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최근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4월 추 전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 당시 휴가 담당 장교를 3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아울러 의혹을 폭로한 당직사병과 휴가 승인권자 이모 중령도 조사했다.
서씨는 지난 2017년 6월5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두 차례의 병가와 한 차례의 개인 휴가를 사용했는데, 이를 두고 휴가 미복귀 의혹을 받았다.
휴가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이 탈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의혹의 핵심이었다.
지난 2020년 9월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서씨의 군무이탈, 군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추 전 장관의 군무이탈방조, 근무기피 목적 위계,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추 전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은 지원장교가 사전에 휴가 연장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군무 이탈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이후 재항고가 접수됐고, 대검은 결론을 뒤집어 지난해 11월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명령은 사건을 재기해 수사를 추가로 진행, 사건 처분을 결정하라는 의미다.
검찰은 이 사건 제보자였던 당직 사병 증언 등을 토대로 서씨 휴가와 관련한 서류 조작이 있었는지와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추 전 장관의 '외압'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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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