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국힘-민주, 조례안서명 보이콧 해법위한 대화 모색

이은권 국힘 시당위원장 "시의원 입법활동 무조건 반대는 안돼"

대전시의회 여야가 조례안서명 보이콧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7일 각 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민의힘 김선광(중구), 더불어민주당 이금선(유성구4) 원내대표 등이 만나 국힘 시의원들의 민주당 의원발의 조례 불참 선언과 관련해 의견을 조율할 예정으로 정해졌다.



앞서 국힘 시의원들은 지난 3일 시당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앞으로 민주당 시의원들의 입법활동에 일절 동참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고, 조례안 공동발의 서명을 거부하기로 했다.

최근 빚어진 민주당의 국힘 시의원에 대한 현수막 비난전을 비롯해 의회 휘장색 교체를 두고 빚어진 갈등, 의원 개인간 사적인 감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회 안팎에선 당장 17일부터 시작되는 제272회 임시회의 파행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의 입법활동이 사실상 무력화됐기 때문이다.

시의회 조례에 '의안은 위원회가 제안하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어 최소 5명의 연서가 필요하다. 대전시의회는 국힘 18석, 민주 4석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일단 준비해왔던 조례안은 발의할 생각이다. 소속 의원 4명중 조원휘(유성구3) 의원 2건, 이금선(유성구4)·송대윤(유성구2) 의원은 각 1건씩 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당원권이 정지된 국힘소속 안경자(비례) 의원의 서명을 받아 기준요건 5명은 충족했다. 하지만 다른 국힘 의원들의 연서는 받지 못한 상태여서 조례안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이은권 국힘 대전시당 위원장은 당 소속 시의원들이 민주당 시의원의 입법활동을 무조건 반대해선 안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간섭하고 싶지는 않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옳은 법안을 냈는데도 반대하면 안되는 것"이라며 관계복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 발의 조례안에 사인을 해주지 말자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는 것은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고, 의총결과를 보고받지도 못했다"면서 "당에서 사인을 하라 마라 할 것도 없는 문제지만 무작정 보이콧을 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현수막 비난전 처럼 확인되지도 않은 것으로 인해 의원들의 감정이 상하고 정치쟁점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민주당도 너무한 측면이 있다"고도 지적하면서 "하지만 싸울때 싸우더라도 해야할 일은 해야한다. 앞으로 여야 원내대표들이 서로 대화하고 협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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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