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러다 병립형으로 개악"…위성정당 방지법 발의

"민주·국힘, 이달 내 선거제 개혁안 내놓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0일 "이러다 결국은 위성정당의 책임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물어서 결국 병립형 비례대표제라는 개악으로 귀결될 우려도 만만치 않다"며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1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이 정치를 희화화시킨 위성정당 창당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의 경우에도 투표용지에 표시하도록 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앞순위를 차지하기 위해 탈당 혹은 제명 등을 통해 위성정당으로 '이적'시킨 사례를 고려해 비례대표와 지역구 국회의원을 모두 입후보한 정당의 경우에만 통일된 기호를 우선해 부여하도록 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지난 총선에서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선거보조금을 수령했던 사례를 고려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자를 각각 5명 이상 추천한 경우에만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심 의원은 "제가 발의하는 위성정당 방지법이 위성정당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다"며 "법이 아니라 위성정당 창당을 전력이 있는 거대양당들이 성찰하고 다시는 꼼수와 편법에 기대지 않겠다고 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년과 같이 막판에 가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거대양당에 유리한 담합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는 "이달 안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치의 시대적 과제인 다당제 민주주의를 실현할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와 병행해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위성정당 사태의 재현 방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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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