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일감 몰아주기' 4명 구속영장 청구…檢 "증거인멸 정황"

KDFS 대표, KT 경영지원실 임원 등 청구
"수십억 비자금 조성·자녀 허위직원 등재"
검찰 "증거인멸 정황도 확인…죄질 불량"
수사 개시 뒤 관계자 신병 확보 시도는 처음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황욱정 KFDS 대표 등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0일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황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KT의 건물 관리 일감을 몰아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수재)로 KT 경영지원실 부장 이모씨와 경영지원실 상무보 홍모씨, KT텔레캅 상무 출신인 KDFS 전무 김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현모 전 KT 대표 등 경영진이 KT 계열사 시설 관리 업무를 하청업체 KDFS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KFDS는 이를 통해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7~2023년 허위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녀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부정 청탁을 위해 KT 임원 등에게 법인카드 및 공유오피스, 가족의 취업 기회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KDFS 전무 김씨와 KT 임원들은 2021년 황 대표로부터 KDFS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기존 계약조건을 무시한 채 KFNS의 일감을 대폭 줄여 KDFS에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한 사람당 최대 7000만원에 달하는 이익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KDFS의 연 매출은 2020년 400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847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정보통신사업체인 KT가 시민 신뢰를 훼손시키고 공분을 일으킨 중대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증거인멸 정황도 확인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5월 KT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 개시한 뒤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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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