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재고 모바일 공개

재고확보로 의료현장 어려움·사용자 편의 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535품목 재고현황을 모바일 웹에 공개했다.



10일 심평원에 따르면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제조·수입사가 공급 등을 중단하기 60일 전에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말한다.

보고 대상 목록에는 국가필수의약품, WHO 필수의약품, 중증질환치료제, 생물학적제제 등이 있다.

이번 모바일 공개는 의약품 품절로 인한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의약품 재고정보는 매월 초 1회 공개된다.


공개 내용은 ▲도매업체 보유추정 재고 ▲보유 도매업체 수 ▲정보제공에 동의한 업체정보 등이다.

또 모바일 웹 화면의 ATC코드로 해당 의약품과 동일 효능의 대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보제공 동의업체 등 의약품 보유추정 업체의 연락처 정보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ATC 코드는 WHO 산하기관인 의약품통계협력센터에서 개발·관리하는 국제적인 약물 분류체계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 모바일 웹 > KPIS MENU > 의약품 보유추정정보 > 공급중단보고대상의약품 보유추정 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로 인해 제약사는 도매업체의 재고현황을 생산량에 신속하게 반영 할 수 있고 요양기관은 의약품 공급처 다변화와 대체의약품 처방 등 원활한 진료서비스 제공 받게 됐다. 환자는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 수급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의약품 공급정보를 활용해 수급현황 분석·원인 파악 등 의약품 품귀현상의 해결을 위해 정부·산업계와 함께 노력중"이라며 "정확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고 보유업체의 정보제공 동의 등 산업계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