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 마을 경로당 노래방기기 납품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군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20년 7월1일 보도 등>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노승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은교(54) 전 영동군의원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 남편 A씨는 징역 8월, 납품업체 관계자 B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3명은 2019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영동군 주관 경로당 노래방 설치사업에 참여해 1억7500만원의 지자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의원은 군의원 지위를 이용해 지원 대상 경로당과 노래방 기기 납품 단가 등 구체적인 정보를 A씨와 B씨에게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의원과 A씨는 '지방의원 또는 그 배우자는 영리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현행법을 피하고자 B씨를 사업자로 내세워 계약을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노 판사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는 공직자임에도 자신의 지위를 사용, 보조금을 지급받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