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 개선 안건 상정' 지시
0시 축제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 주문
이장우 대전시장은 10일 소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심사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국비 없이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 신축이나 행사·공연까지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비 투입 없이 전액 시비로 집행되는 30~40억 원의 예산까지 중앙정부의 심사를 받는 것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현재 청사·문화·체육 시설 신축의 경우 40억원 이상, 행사·공연은 30억원 이상이 중앙투자심사의 대상이 된다.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시도지사협의회의 개선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주문하면서 협의회 차원서 대응할 뜻을 내비쳤다.
다음 달 11일부터 일주일간 원도심서 열리는 '0시 축제'에 대한 '바가지 요금'근절을 위한 대책도 주문했다.
그는 "잠시 좋자고 바가지 씌우면 지역 축제 존속에 위협이 될 수 있어 결국 상인들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상인협의회에 바가지 요금이 없도록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이 시장은 하계 여름휴가에 대비해 공직자들의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 체계를 강화할 것과 장마철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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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