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억 이하 임차인에게 30만 원 지원
주택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30만 원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2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김태형(더불어민주당·화성5)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도내 임차인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도민에게 30만 원 이내의 보증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도내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 이 조례안은 제369회 정례회에 상정됐지만 도시환경위원회는 '전세사기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뒤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자며 심사를 보류했다. 하지만 여야 이견으로 특위 구성이 지연되면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
김태형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방책이 마련됐다"며 "더 이상의 전세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주거복지기금'을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긴급 생계비 지원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의결했다.
개정안은 경기도 주거복지기금의 조성에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전입금을 포함시켜 도민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안됐다.
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영일 위원장은 "'주거복지기금' 세입원으로 공공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도민환원기금'으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개정안이 의결되면 광역지자체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100만원의 긴급 생계비가 지원돼 주거여건 악화라는 문제에 직면한 도민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오는 18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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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