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엠넷 '고등래퍼' 출신 래퍼 윤병호(23·불리다바스타드)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왕정옥·김관용·이상호)는 1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윤씨에게 징역 10년에 수강명령 및 57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윤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도 마약 매수와 투약 혐의 일부를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윤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수사기관과 변호인이 '양형에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면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라고 했으나 항소심에서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특히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투약하는 방법도 모르고, 수사기관이 맞다고 하라고 해서 답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항소심에 이르러 이렇게 혐의를 다투는 것이 양형상 불리함에도 일부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어 얘기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경찰 조사부터 1심 재판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점 등을 신중히 검토 부탁한다"고 했다.
이어 "단약 의지가 매우 강하고 치료 협의도 하는 점, 다른 범행에 대해서는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윤씨는 최후 진술에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혐의는 1심에서도 처음 무죄를 주장하다 변호인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해 '일부 무죄만 주장하다가 형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들어 인정하게 된 부분"이라며 "내가 잘못한 부분은 전부 처벌받겠으나 무죄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윤씨는 2022년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 등지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수수한 마약을 지인과 함께 투약하는 등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마약을 여러 차례 매수·흡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또 해당 사건과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마약을 매수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 이르러 병합됐다.
윤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9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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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