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 휘어짐' 신고 받고도 방치한 코레일 직원 5명 불구속 기소

신고 받고 다른 지점 점검 실시하거나 후행 열차에 전달하지 않아
SRT 열차 9량 중 1량 탈선 사고로 승객 6명 상해 입어

부산역에서 서울 수서역으로 달리던 SRT 열차 선로를 적절하게 유지 및 보수하지 않아 선로를 탈선하게 해 6명에게 상해를 입힌 한국철도공사(KOREAIL)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13일 업무상 과실 기차교통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코레일 대전관제실 시설사령 A(43)씨를 포함해 총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시설사령인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2시 23분께 다른 KTX 열차 기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대해 “선로가 휘어진 것 같다”는 신고를 받았음에도 위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에 대한 점검을 지시하고 관제사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56)씨는 대전조차장역 운전팀장으로서 같은 날 오후 3시 18분께 SRT 336호 열차 기장으로부터 사고 지점에 좌우 충격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아 후행 열차에 즉시 주의 운전 또는 운행 중지를 지시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설사업소장 C(49)씨 등 대전시설사업소 관계자 3명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대해 ‘뒤틀림’ 지적을 받았음에도 적절한 보수 작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1일 오후 3시 23분께 대전 대덕구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SRT 338 열차 9량 중 1량이 탈선했으며 사고로 승객 6명이 다쳤다.

또 열차 14대의 운행을 취소했으며 운행 중이던 211대의 열차 운행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사건 발생 당일 사건 사고 지점의 선로가 휘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사고 발생을 방지할 기회가 2차례나 있었음에도 신고 지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잘못된 지점 점검을 지시하고 후행 열차에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탈선한 열차 탑승 인원이 약 380명으로 안전벨트 등 장치가 없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으며 원인을 규명해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책임자를 엄벌해 대형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라며 “확인된 문제점을 국토교통부 및 코레일과 공유해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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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