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 "집중호우 영주·봉화, 특별재난지역 지정 추진"

"신속한 피해복구 위한 정부지원 방안 협의"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북 영주시와 봉화군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은 "지난 12일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을 만나 영주시와 봉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대통령실과 협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가 극심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시·군 단위 피해액이 65억 원 이상이면 대상이다.

읍·면별 6억5000만 원 이상 피해가 발생할 시 읍·면별로 범위를 좁혀 지정할 수도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최대 80%까지 국비가 지원된다.

지자체가 부담하는 경비에 대해서도 특별교부세 형태로 추가지원이 이뤄진다.

이 밖에도 피해 세대에 대해 1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이 '재해구호성금'에서 정액지원된다.

국세 납부와 지방세 징수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종에 대한 간접지원을 받는 일반재난지역보다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료·전기료 감면 등 12개 항목이 더 많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날까지 영주시와 봉화군 피해현장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복구계획안 마련, 관계부처 사전 협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역의 요청을 받아 행안부 검토 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이 건의하면 대통령 재가를 통해 선포된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냉해피해와 함께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당한 영주·봉화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협의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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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