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논의의 현황과 과제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시행하는 상속세 배우자 공제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년간 물가가 90% 오른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14일 국회입법조사처 '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논의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이 1997년 대비 89%로, 그간 물가가 크게 상승한 점 등을 감안해 상속세 인적 공제 한도 및 증여재산 공제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산정할 때 상속인의 인적 사항 및 상속재산의 특수성을 고려해 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들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경제정책적 목적을 위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인적공제는 1997년 이후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
인적공제에는 배우자공제,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해 기초적으로 제공하는 기초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로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가 있고 인적사항에 관계없이 상속인들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 5억원의 상속공제를 보장하는 일괄공제가 있다.
상속을 개시할 때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원 이하이더라도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해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부터 상속분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1996년말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개정된 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배우자 외 그 밖의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 및 연로자공제는 지난 2015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미성년자공제 및 장애인공제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됐으나 소폭 조정에 그쳤다.
이에 따라 학계에서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합하는 상속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일괄공제 제도를 폐지하되 기초공제액을 상향하거나 그 밖의 인적공제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하되 미국 등과 같이 물가에 연동해 조정하자는 의견도 있다.
입법조사처는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일종의 재산분할 성격이 있는 배우자공제 부분에 있어서는 공제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1997년 이후 전혀 조정이 없던 배우자 공제 조정필요성 더 크다고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진행중인 유산취득세 논의와 별개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확대해 상속인 세부담 완화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유산취득세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제금액 상향은 국민 정서 등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