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620원 vs 9785원"…내주 18~19일 결론날듯

최임위, 제13차 전원회의…5~6차 수정안 제출
격차 835원까지 줄어…"18일 7차 수정안 요청"
당초 이날 결론 관측 높았으나 내주까지 논의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인 노사가 13일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를 1000원 안쪽까지 좁혔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초 이르면 이날 밤이나 다음날 새벽께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했으나, 공익위원들이 노사 간 합의를 강조하면서 다음 주 18~19일 막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했다.

노사는 이 자리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최저임금 5~6차 수정안을 잇따라 제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는 최초안으로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26.9% 높은 1만2210원, 올해와 같은 9620원을 제시한 바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5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040원, 9755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420원(14.8%), 135원(1.4%) 높은 것이다.

이후 제시한 6차 수정안은 노동계 1만620원, 경영계 9785원이었다. 5차 수정안보다 노동계는 420원 낮았고, 경영계는 30원 높았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로는 1000원(10.4%), 165원(1.7%) 많았다.

이로써 노사의 요구안 격차는 직전 1285원에서 835원까지 크게 줄어들었다.

다만 노사가 합의에 이르기까지 간극은 여전히 남아있어 위원장은 오는 18일 제14차 회의에서 노사 양측으로부터 7차 수정안을 한 차례 더 받기로 했다.


당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이르면 이날 밤이나 다음날인 14일 새벽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법정 심의 시한(지난달 29일)은 지났지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고시 시한(매년 8월5일)을 감안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마쳐야 한다.

그러나 노사 대립 구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최대한 개입을 자제하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접점을 찾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다음 주 초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 최저임금안은 노사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위원장으로서 그 결과를 끈기 있게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도 "공익위원은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의 자율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 차례 노력에도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간까지 회의를 연장해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임위 사무국에 따르면 권 간사가 언급한 심의 가능 최대 시한은 다음 주 18~19일이다.

다만 그럼에도 노사가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이를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심의촉진구간 대신 노사의 최종안을 놓고 투표할 수도 있다.

박 위원장도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다음 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안 되면 다음 날 차수를 변경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께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8일께 결론이 나면 심의 의결 기간은 109일로, 역대 최장 논의 기간인 2016년 108일을 경신하게 된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심사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다. 인상률이 3.95%(380원)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적용연도 기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2020년 8590원(2.9%)→2021년 8720원(1.5%)→2022년 9160원(5.1%)→2023년 9620원(5.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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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