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 합법화 논란 '민간위탁' 내용은 삭제
출생 미신고 아동 등 위기 영아 보호를 강화하는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베이비박스' 합법화 우려가 있는 민간위탁 관련 내용은 삭제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7일 오전 제41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송창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과 위기영아의 생명권·인권을 보장, 안전한 출산 및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위기임산부 및 배우자에 대한 상담에서부터 출산·산후조리·주거·생계·아동양육 등을 지원한다. 위기아동의 경우 일시보호·치료·실태조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 베이비박스 합법화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사단법인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등 도내·외 41개 시민단체는 해당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조례안 제5조 '위탁운영'과 관련해 "위기 임산부와 위기 영아에 대한 폭넓은 영역을 민간으로 이전할 수 있는 위탁 조항만 규정함으로서 실제적으로 베이비박스와 유사하거나 또는 거의 똑같은 형태의 제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베이비박스 설치 지원 조례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위는 이날 심사 과정에서 조례안 5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설치하고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중 민관기관 부분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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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