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정기분 재산세 '여수 410억 1위'…진도 13억 가장 적어

전남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801억 부과…전년대비 52억↓
주택공시가격 하향 조정 등 영향으로 감소

전남도는 건축물·주택 등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86만건, 1801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52억원, 2.8%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주택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하향 조정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45%에서 43~45%로 추가 인하돼 납세자 부담이 줄어서다.

전남도 하락 폭은 서울 3379억(13.9%), 경북 91억(3.4%), 전북 53억 원(3%) 등 타 시·도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2개 시·군 가운데 7월 재산세 부과액이 많은 시.군은 여수시 410억, 순천시 252억, 광양시 235억, 나주시 170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곳은 진도군 13억원이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기 말일 전까지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영춘 전남도 세정과장은 "올해는 주택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이 경감됐다"며 "납부기한 경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꼭 기한에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수.순천 / 김권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