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공탁 강행은 정권 폭거"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제헌절 입장문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유족의 배상금 공탁을 강행하고 있는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강력 규탄했다.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17일 '제헌절에 부치는 입장문'을 통해 "일본 기업의 면책을 위해 국민 혈세로 한국 사법부와 싸움 나선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3자 변제 거부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고자 판결금 공탁을 신청한 정부가 법원의 잇단 '불수리' 처분에 공탁 유효성을 다투고자 다시 이의 신청한 것이다"며 "공탁은 정권의 폭거다. 가해자인 일본 피고 기업으로부터 사죄와 정당한 배상을 받으려는 피해자·유족의 뜻을 무시하고, 강제로 이 문제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정부의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기 위해 사생결단 끝장보겠다는 선언이다"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이의신청 절차를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법관 출신 민영일 변호사, 이명박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 등 8명의 호화 변호인단까지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국민의 혈세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면해주기 위해 우리 사법부와 싸우겠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평화행동은 "제헌절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반인권·반민족적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지난해 8월 610여 개 전국 시민사회·종교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연대단체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