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 자유 보장' 예술인권리보장법과 배치
출연 불허에 공연 주최 측의 강한 반발도
광주시립예술단원이 광주시의 '대외활동 금지 규정'을 두고 "예술인권리보장법과 배치된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광주시립예술단 지부에 따르면, A단원은 최근 광주시를 대상으로 광주지법에 대외활동 금지 규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A단원은 소장에 '광주시문화예술회관(현 광주예술의전당)장에게 대외활동 승인 요청을 했지만 미승인 통지를 받았다'고 했다.
또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대외활동을 하고자 했지만 시는 규정을 근거로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복무규정 무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제5조는 국가기관 등은 예술인의 창착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노동과 복지 측면에서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는 시책을 마련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반면 광주시는 시립예술단원복무규정 제6조(출연금지)규정에 따라 시가 주최·주관하는공연 이외에 단원들의 공연을 불허하고 있다. 공연 7일 전까지 예술감독 요청으로 관장 승인을 받는 경우는 예외 조항으로 뒀다.
외부출연 금지 복무 규정을 두고 공연 주최측의 강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21일 열릴 명인명창명무전 '신명' 공연에 시립창극단원 5명이 참여하는 것을 지난 12일 미승인했다.
주최측인 사단법인 아시아민족음악교류협회 관계자는 "홍보물까지 마련했는데 불과 공연 일주일 정도를 앞두고 출연을 금지해 공연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강하게 반발, 최종 불허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광주시는 복무 규정과 민간예술인 활동 영역 보장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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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