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 운동 혐의 하윤수 부산교육감에 벌금 700만원 구형

포럼 간부 5명에게 벌금 300만~500만원 구형
100만원 이상 선고 시 당선무효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 관련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7일 오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교육의힘 포럼 간부 5명에게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가 하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한다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하 교육감은 선거를 위해 조직적·계획적으로 포럼 '교육의힘'이라는 선거 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립해 선거 전략 수립 및 SNS활동 등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법이 정한 선거사무소 외에 유시기관을 설치하고 이용하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하 교육감의 서적 기부와 학력 허위 기재 등에 대해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자의 학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게 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며 "하 교육감은 이번 선거에서 1.65%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 이 사건 범행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하 교육감 측 변호인은 기소된 혐의에 대해 "(교육의힘) 포럼은 선거운동의 목적이 아닌 내부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위해 설치한 기관이며, 교육감 선거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 공보 작성 관련 부산선거관리위원회에 6차례 걸쳐 수정 요청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실이 없었다. 하 교육감이 학력을 잘못 기재한 것은 당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실수"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다음달 21일로 지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1년 6월 16일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하 교육감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운영하면서, 하 교육감의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 수집, 지지도 제고 등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교육감은 또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선거공보 등에 현재의 학교 명칭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A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원 상당의 본인의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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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