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법' 의결…70년만에 '영아살해죄' 폐지 수순

영아살해 '솜방망이 처벌' 개선…70년 만에 관련 형법 개정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서 무난히 통과 전망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법개정법률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영아살해죄는 제정 70년 만에 폐지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조경태 국민의힘·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제출한 2건을 병합·심사한 위원회 대안이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일반 유기죄는 '3년 이하의 징역·500만 원 이하의 벌금', 존속유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영아살해죄 규정은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될 당시 처음 만들어진 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한 경우,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유기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 살인죄 및 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일반 살인죄나 유기죄보다 법정형이 낮은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에 대해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영아에 대한 생명권을 보다 보호하기 위한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관련 범죄가 잇따르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만큼 개정안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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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